‘막말 댓글’ 판사 신분노출 경위 아리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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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올린 글… 정식수사 안하면 파악 힘들어
李판사 휴가 내고 출근 안해… 법원, 품위유지 위반 여부 검토

‘막말 댓글’로 물의를 빚은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45)가 쓴 글 중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자의적 평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또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김모 씨(20) 관련 기사에 대해선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외국에서 보면 비웃을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9500여 개를 달았다. 트위터에 기사를 연결해 글을 쓰기도 했고,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해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 댓글의 적절성 논란과 별개로 익명으로 올린 글을 쓴 사람이 이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일부 언론사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수사 자료에 의해서라면 모를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출 경로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판결 선고를 연기하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이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관징계법 관련 조항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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