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승객 구호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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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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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해양경찰청 제공
사진=동아일보 DB/해양경찰청 제공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들의 구조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前) 해경 123정 정장 김모 씨(54)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정장이 부실한 초기 구조를 해 사고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정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김 정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 발생당시 현장지휘관으로서 구호조치를 이행했다면 일부 승객들이 선체 밖으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즉 퇴선 방송 및 유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고, 이것은 일부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또 김 정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줄기차게 주장한 세월호 선장 이모 씨와 선원들과의 공동정범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정장과 세월호 선원들간의 상호 연락을 통한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재판부는 “세월호의 침몰과 피해자들에 대한 주된 책임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승객들을 저버린 선원들에게 있다”며 “비록 피고인에게 퇴선유도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그들(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원들)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정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에서 구조 지휘관으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및 승객 퇴선유도 조치, 세월호와 교신 등 초기구조를 소홀히 해 다수의 승객들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나자 일부 방청객들은 “말도 안돼”, “어떻게 304명을 죽여놓고 4년이냐”는 등 울분을 토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항소의 의지를 비췄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고작 징역 4년이라고?”,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엄히 다스려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사진=동아일보 DB/해양경찰청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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