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보상제 합헌되기 어려워” 국회 입법조사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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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복무 보상 제도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의 헌법 적합성 문제’ 보고서에서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해 제대 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 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전역한 군 복무자에게 공직·교직 시험 등에서 2% 이내의 보상(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병영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권고했다. 당시 병영혁신위는 1999년 위헌 판결이 났던 군가산점제와 비교해 가산 비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혜택 횟수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헌 요소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 (공직에 지원하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군복무#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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