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女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에 벌금 300만 원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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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명민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만큼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재판 시작 20분전 법원에 도착했고, 취재진에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에서 다 이야기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도중 캐디 A 씨(23)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다음 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박 전 의장은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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