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공제회 기금 빼돌린 혐의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8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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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주식투자를 가장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등)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 씨(37)와 J증권 차장 박모 씨(38)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개인투자자 정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의 수법은 간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공제회 기금으로 매수할 종목을 내연녀 장모 씨(33·구속기소)와 박 차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줬다. 장 씨 등은 해당 종목을 산 뒤 30초~1분 내에 2~3% 높은 가격으로 다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면 조 씨는 정해진 수량을 전부 사들이는 ‘시장가 매수 주문’ 방식을 이용해 공제회 기금으로 장 씨 등이 내 놓은 주식을 전부 사들였다. 장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9월 사이 194차례에 걸쳐 48개 종목 주식을 팔아 11억400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조 씨와 박 씨는 지난해 6~7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1억5000만 원을 챙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제회의 주식투자 거래를 중개할 증권사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펀드매니저도 적발됐다. 검찰은 공제회가 매분기마다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12개 증권사로부터 44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박모 씨(41)를 구속 기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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