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현찰로 바꿔갈 때는 예외…‘다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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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4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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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방송 갈무리
출처= MBN 방송 갈무리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는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쓰기가 금지된다.

휴대전화 가입과 입사 원서, 백화점 멤버십 가입 때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4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수집·이용 불가능한 경우와 업권 별 사례를 들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기준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표 거래다.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은행 관계자는 “현찰로 바꿔갈 때는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써야 한다”며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뒷면에 주민번호를 기재가 금지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도 제한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신규 채용인력 채용 결정 전 비위 행위를 조회하는 금융투자업계도 대상자에 대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4월까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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