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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각, 진범 잡아도 처벌 못해…
동아닷컴
입력
2015-02-04 10:37
2015년 2월 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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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여섯 살의 나이로 고통 속에서 49일을 살다가 숨진 고 김태완 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결국 태완 군 부모의 마지막 희망이 기각돼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점처지고 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이날 “범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며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태완 군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자신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던진 황산이 담겨졌던 검은 봉지를 맞았다. 온몸이 황산으로 덮어씌워져 전신의 40%가 3도 화상을 입게 된다.
당시 태완 군은 집을 나선 지 10여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78%의 고농도 황산이 얼굴 위부터 쏟아져 내려 태완군은 눈과 입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심한 패혈증으로 같은 해 7월8일 끝내 사망한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49일 동안 부모는 태완이의 생전 진술을 녹음했다.
진술에서 아이는 “(사고 현장에)어떤 아저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태완 군의 부모는 아이가 지목한 아저씨를 이웃의 A 씨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해왔다. A 씨는 태완 군이 생전 잘 따랐으며 사건 당시에도 부상을 입은 태완 군을 병원으로 옮겨준 사람.
그러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진 채로 지난 2005년 경찰 수사본부가 해체됐다.
태완 군의 부모가 재수사를 촉구한 것은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2013년 11월28일. 대구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대구 동부경찰서가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7개월여 수사기간 동안 당시 사건의 증인이었던 인물들과 사건 현장의 흔적들을 되짚었다.
그러나 십수 년의 세월이 흘러 참고인들은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과거와 같은 증언을 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어떠한 황산 흔적도 없었다.
용의자인 A씨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그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특히 태완 군의 부모는 A 씨의 옷과 신발 등에 묻은 황산흔적을 유력 증거로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 작성된 감정서가 미흡한데다 아이를 병원으로 옮긴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구두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크게 낙담한 채로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최종 기각될 경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각은 영구미제로 남은 채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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