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자격증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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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계 대폭강화 法개정 추진

앞으로 아동학대로 파면 및 해임된 유치원 교원은 자격증이 아예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등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죄가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4일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가 제출한 ‘유치원, 유아학원 아동학대 방지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강사는 신원조회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카드’(가칭)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블루카드 제도는 호주에서 아동 대상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는 범죄경력 등 신원 조회를 하고 취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다.

보호자의 알 권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학부모가 교육과정, 급식시간 등에 보조인력이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을 볼 수 있도록 참여를 강화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당정은 이날도 협의를 갖고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율을 현행 68%(2013년 기준)에서 90%로 확대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난 유치원이나 학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아동학대#유치원 교사#자격증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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