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김정훈 前전교조 위원장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3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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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폭력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이를 막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실상 수색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에 맞선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말 사흘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4대3 의견으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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