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예총 회장 출마자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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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형집행후 3년미만땐 제한”
상급단체 맞춰 정관 개정안해 불씨… 일부 후보 “규정상 문제있다” 불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울산시지회(울산예총)의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두고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상급단체인 한국예총의 규정에 맞춰 임원 출마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예총은 5일 오후 7시 제18대 회장을 뽑는다. 후보는 이희석 전 울산예총 회장(51)과 이충호 전 울산문인협회장(61), 정기홍 전 울산미술협회장(60) 등 3명. 한국예총의 예총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제13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조각가인 이희석 후보는 제16대 울산예총 회장과 울산시의원, 울산시 건축위원을 겸직하던 2010년 울산 모 아파트 건축심의와 관련해 수억 원대 미술품 설치권 등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012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국예총 규정대로 이 후보가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보석으로 풀려난 지 3년이 경과한 올 8월이 돼야 한다.

하지만 울산예총 규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한국예총이 2013년 7월 표준정관을 울산예총에 보내 시행토록 했지만, 이듬해 1월 울산예총 이사회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충호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이희석 후보의 회장 출마 자격을 한국예총에 질의했다. 한국예총은 ‘울산시지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충호 후보는 “한국예총도 ‘울산예총이 선거 결과를 통보해오면 절차에 따라 인준절차를 거치겠다’며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 후보도 “울산예총이 한국예총의 권고대로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희석 후보는 “지회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새로 선출되는 울산예총 회장에게 2016년까지 표준정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희석 후보는 ‘울산예총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 개척’을, 이충호 후보는 ‘디지털 전시·공연장 구축해 전국 최고의 울산예총 건설’을, 정 후보는 ‘침체된 지역예술 활성화와 예술인 복지 확충’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회원 2000여 명인 울산예총은 연극 무용 국악 음악 연예 미술 문인 사진작가 건축가협회 등 9개 단위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협회별 5명씩 총 45명)가 회장을 선출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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