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은 2일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이날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땅콩 회항’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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