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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2차 공판, 조양호 회장 오후 4시 증인 출석…박 사무장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은?
동아닷컴
입력
2015-01-30 14:54
2015년 1월 3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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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2차 공판.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2차 공판
‘땅콩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30일 오후 2시30분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6)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법원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44·사진)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땅콩회항’ 2차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 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땅콩회항’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당사자 중 한 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다.
법원 측은 김 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은 이달 말 병가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23일 밝힌 바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복귀에 대해 “2월 1일부터 스케줄이 나와 있다”며 “꼭 하겠다. 제 개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저의 출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땅콩회항 2차 공판.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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