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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선고 후 “사법정의는 죽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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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6:34
2015년 1월 22일 16시 34분
입력
2015-01-22 16:06
2015년 1월 2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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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동아일보 DB
이석기
이석기 구(舊)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원심(2심)을 확정 판결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밝혔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뒤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으며,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쥐어보이기도 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여에 걸쳐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이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석기.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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