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사고’ 관계자 17명, 불구속 입건 검찰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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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환기구 추락 사건 현장, 사진 동아DB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환기구 추락 사건 현장, 사진 동아DB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해온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데일리 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행사 관계자와 시공업체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데일리 관계자 4명, 경기과기원 3명, 행사대행업체 1명, 포스코건설 2명,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4명, 감리 1명, 소방공무원 2명 등이다.

이데일리TV 대표 김모 씨(62) 등 4명은 행사를 주최 주관하면서, 행사 대행업체 P사에게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또 공동 주최 주관자인 경기과기원 경영관리본부장 오모 씨(59) 등 3명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행사대행 P사 이모 총괄이사(41)는 공연 전 행사장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입건됐다.

또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건물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환풍구의 부실시공을 방치했고, 하청업체는 금속창호 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재하청을 줘 부실시공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하청업체는 시방서에 나타난 것보다 받침대 등을 적게 사용했고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이어 붙여 사용했다. 책임감리자는 이 같은 부실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입건됐다. 분당소방서 조모 씨(55) 등 소방관 2명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점검표에 점검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입건됐다.

경찰은 그러나 주최 주관 명칭 사용을 놓고 책임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 공연 기획이나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공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며 “사고 환풍구가 도로나 교량처럼 공공이용물은 아니지만, 야외광장 주변에 설치됐고 기존에 공연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 시공 관리된 점 등으로 미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교 환풍구 사고는 지난해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가 추락하면서 걸그룹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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