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그쳐라” 22개월 男兒 입에 물티슈-수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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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0대 어린이집 원장 긴급체포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남자아이의 입에 물티슈와 수건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산 북구 A어린이집 원장 B 씨(41·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차례에 걸쳐 이 남자아이의 입에 물티슈, 수건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의 정원은 20명이다. 경찰은 B 씨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어린이집#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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