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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우주, 병역법 위반 혐의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6:18
2015년 1월 20일 16시 18분
입력
2015-01-20 09:54
2015년 1월 20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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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 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 씨의 담당의사는 “김 씨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우주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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