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상습 폭행 아니다” 주장…학부모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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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6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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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이 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중으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K어린이집 가해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 A 씨는 지난 8일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A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폭행 가해 교사의 구속 영장 소식에 다른 아이들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A 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며 밝혔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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