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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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1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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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땅콩 회항’ 파문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지만 30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비행기를 돌린 지 25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또 ‘땅콩 서비스 부실’을 빌미로 박창진 사무장(43)에게 “내려”라고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마지막 본인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일 밤 11시 7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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