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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서 일부혐의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31 10:42
2014년 12월 31일 10시 42분
입력
2014-12-31 10:30
2014년 12월 3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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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비행기를 회항시킨 지 25일 만이다.
30일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땅콩 서비스 부실’을 빌미로 박창진 사무장(43)에게 “내려”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굳게 지켰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마지막 본인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의 구속영장 발부도 마쳤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는구나”,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제대로 처벌 받길”,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울긴 왜 울어” 등의 의견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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