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성적 수치심’ 유발 네티즌 7명 고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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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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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사진= 동아일보DB, 공지영SNS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사진= 동아일보DB, 공지영SNS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국내 문단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인 공지영(51)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지영 작가의 법적 조치를 두둔했다.
허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지영 작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소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지지했다.

그 는 “공지영 작가가 SNS상에서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 7명을 고소한 것은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몇몇 네티즌의 명예 훼손과 인격모독은 공지영 작가가 대중에게 노출된 ‘인기 작가’임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는 것이고,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티즌들의 건전하고 이유 있는 비판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네티즌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공지영 작가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지영 작가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 작가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 측은 특히 김 씨는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공지영 작가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무슨 일?”,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씨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사진= 동아일보DB, 공지영SNS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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