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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유예 결정 “내년 아닌 2016년부터 시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6 10:43
2014년 12월 26일 10시 43분
입력
2014-12-26 10:36
2014년 12월 26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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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종교인의 세금납부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내년이 아닌 2016년으로 유예한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개신교 일부 교단이 이 같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항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했다”며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 바로 시행할 것처럼 하더니”, “종교인 과세 유예, 이럴 줄 알았다”, “종교인 과세 유예, 기획재정부도 나름 고심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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