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에 부동산 경기 살아날까? 전문가 전망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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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3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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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동산 3법 통과/동아일보DB
사진제공=부동산 3법 통과/동아일보DB
부동산 3법 통과

여야가 부동산 3법에 23일 합의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날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함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골자다. 부동산 3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되는 것들인 만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대로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에는 투기우려지역 등에만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에 분양되는 주택 수의 상한선은 최고 3채까지 확대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부동산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선 재건축 조합들은 이번 합의로 재건축 시장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시 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난항으로 올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불투명해지면서 400억원 가량의 ‘환수금 폭탄’을 맞을 뻔 했던 마포구 신수1구역 관계자들은 “사업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안도했다. 신수1구역은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들어선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개발전 공시지가가 낮아 초과이익이 1명당 1억2500만원(한국감정원 추산)으로 높게 책정됐다.

조완희 신수 1구역 조합장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한 부담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법안이었다”면서 “다행히 시행 유예가 결정되면서 재건축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설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번 합의에 따라 민간택지 내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은 일단 ‘폐지’되며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우려지역 등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건에 의거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장영수 개포주공3단지 조합장은 “전체적인 부동산 침체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지 좋은 곳에 들어서는 질 좋은 아파트는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남권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같은 분양 성공 속속 등장하게 될 것이고 강남권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3법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봄부터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장의 운신 폭이 넓어졌다”며 “보합세에 머무르던 주택시장에도 다시금 온기기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3년으로 확대돼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으로 대부분 전매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경기 침체가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주택 시장 침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수입 여건 개선과 경기 침체가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상징적 법안들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으나 시장이 당장 반응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동산 3법 통과, 극적 통과했네", "부동산 3법 통과, 부동산 살아날까", "부동산 3법 통과, 밝은 전망 기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부동산 3법 통과/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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