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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비접촉 사고’ 그냥 도망쳤다간… 뺑소니
동아닷컴
입력
2014-12-22 09:41
2014년 12월 2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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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접촉 사고 영상(출처= YTN)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고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비접촉 사고’가 사회 문제다.
22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자동차 비접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려졌다.
고속도로 정주행 중인 승용차에 갑자기 오른쪽에서 승합차가 달려와 부딪치더니 바로 눈앞에서 몇 바퀴나 구른다.
원래 4차선을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갑자기 부딪친 이유는 나들목 출구 쪽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시도해 사고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2차선을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 후 전복됐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끼리 부딪치지 않으면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비접촉 사고’가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가 일어났다면 보상 가능하다.
‘자동차 비첩촉 사고’는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는 접촉 상황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된다.
일례로 과거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 운전기사는 형사처벌됐다. 경적 소리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어 크게 다쳤기 때문.
이에 자동차간 비접촉 사고라도 유발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 받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한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해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운전’이 필수. 과속하지 않고 다른 차들을 예의주시한다면 ‘비접촉’이든 ‘접촉’이든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에 차량운전자들은 블랙박스 기기를 설치해야한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의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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