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검찰 출석, ‘사과 왜 늦었나’ 묻자…“죄송합니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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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7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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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땅콩 회항 조현아.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일명 ‘땅콩 회항’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검찰에 출석했다.

17일 1시50분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는 ‘국민에게 한 마디 해달라’ ‘사과가 왜 늦었나’라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들지 못햇다. 조현아는 결국 눈물을 보인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를 상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를 벌인다.

또한 검찰은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당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일어났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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