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수시의원 폭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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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7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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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전 전남도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여수시의원 이모(47)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수시 극동 한 술집에서 발생한 '맥주병 폭행사건'과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인 전 전남도의원 이모(51)씨의 옷 등에서 유리조각과 맥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10월 24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한 혐의가 벗겨졌다"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씨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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