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택시 승차거부땐 과태료 2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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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공무원 대신 경찰에 적발땐 범칙금 2만원… 형평성 논란
2014년말까지 대대적 단속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연말 택시 승차 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단속 실효성은 물론이고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시민 불편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심야에 택시 운행이 급감하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 데다 누구에게 적발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돈이 10배나 차이 나는 탓이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31일까지 택시 잡기가 힘든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강남역 사당역 종각역 등 6곳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승차를 거부하거나, 차를 세워두고 손님을 골라 태우거나, 빈차 또는 예약 표시등을 끄고 달리는 택시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이 밖에 서울시가 14곳, 서울경찰청이 4곳을 각각 단속한다.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27명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로 단속되면 예외없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승차 거부라도 시 공무원이 단속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 경찰이 단속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 ‘이상한 단속’이 벌어진다. 서울택시는 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지만, 타 지역 택시는 경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매년 이렇듯 ‘강력 단속’을 공언했던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전체 적발 건수의 13%에 불과한 3200건 정도만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스 넣으러 가야 한다’ ‘교대시간이 빠듯하다’ ‘화장실이 급하다’ 등 이유를 대면 하루벌이가 변변찮은 택시기사의 사정을 봐주는 탓이다. 예년과 달리 경찰이 단속에 적극적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가 잦은 홍대입구 강남 종로 신촌 등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 시간을 밤 12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성남(9404번) 부천(661번) 고양(707번) 방면으로 가는 버스의 막차 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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