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객 구한 안현영씨 등 6명 의사자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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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수색작업 중 사망한 잠수사 이광욱 씨(53)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광욱 씨는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민간 잠수사다. 이 씨는 5월 6일 선체 5층 로비 탐색을 위한 가이드 설치 작업 중 공기호스 고장으로 호흡곤란을 겪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안현영 씨(28)는 세월호와 계약한 이벤트회사 대표로 4월 16일 사고 당시 배가 기울자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부상당한 4, 5명을 직접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선체로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하지 못해 숨졌다.

복지부는 이 밖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박성근(17), 김대연(14), 박인호 군(16)과 이준수 씨(23)도 의사자로 선정했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세월호 참사#의사자#세월호 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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