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흡연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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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15년 2000원 오르는데 식당 이어 당구장 등도 금연 추진
‘토끼몰이식 금연정책’ 불만 높아

추운 겨울날 회사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장인들. 보건복지부는 새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이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추운 겨울날 회사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장인들. 보건복지부는 새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이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번에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처럼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곳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태권도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다.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당구장은 이용객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가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금연정책의 일환이지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PC방과 당구장은 모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PC방은 금연구역인 데 반해 당구장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한 법이라면서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 있었다.

보건당국의 이런 방침에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흡연실 환기시스템 설치비만 200만 원 정도 드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기 때문. 서울 강남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손님 대부분이 당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금지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자들 역시 불만을 토로한다. 담뱃값도 오르고, 금연구역이 늘어나 ‘이중고(二重苦)’를 겪게 됐기 때문이다. 20년간 담배를 피워 온 이모 씨는 “담배가 몸에 나쁜 것은 알지만 갑자기 내일부터 뚝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20일 만에 담배를 끊기도 어려운데 담뱃값도 내년부터 2000원이나 오르고 이래저래 힘들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금연#흡연자#금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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