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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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흡연석도 금지…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새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음식점 면적에 따라 금연정책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전면금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는 100m² 이상 음식점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 금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약 8만 곳이었지만 새해부터는 60만 곳으로 늘어난다.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울 수 없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안에 설치된 흡연석도 금지된다. 만약 새해에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가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단, 흡연석보다 시설이 더 완비된 ‘흡연실’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유리벽으로 담배연기만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재떨이 같은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 등은 설치할 수 없다. 흡연석 안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미 설치된 흡연석 부스는 철거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다.

일부 소규모 음식점은 “면적이 9.9m²(약 3평) 이하인 작은 커피숍인데도 흡연이 불가능하냐” 등의 문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음식점 금연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유예기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음식점은 물론이고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음식점 금연#흡연 과태료#흡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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