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2, 3등기관사 없이 출항… 승무기준 어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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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필수 4명중 2명만 채워… 사조산업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선장 등 핵심선원 4명 자격도 미달

러시아 서베링 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가 법적 필수 승선 선원을 채우지 않고 출항했으며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의 자격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안전운항수칙 위반 외에도 선박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엔진출력 3000kW 이상 6000kW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3등 기관사(3기사) 등 4명이다. 하지만 1619kW짜리 디젤엔진 2개가 장착된 오룡호(3238kW)의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 3기사가 없다. 기관부 필수선원 4명 중 절반만 채우고 출항한 것이다. 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 달러(약 78억 원) 규모의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필수 선원을 채우지 않고 운항했기 때문에 사조산업 측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고 보험사는 면책될 수 있다.

또 부산해양안전경비서는 한국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핵심 선원 4명의 자격증이 선박직원법에 정한 해당 직책 기준에 못 미치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박 총톤수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할 때 오룡호 선장은 해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김모 선장은 해기사 3급 면허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오룡호#승무기준#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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