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배 도소매업자가 이달 사들인 담배의 양이 올해 1∼8월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사재기’로 처벌하기로 했다. 재고 물량이 충분한데 매입을 계속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반출량보다 104%를 초과해 담배를 유통시키면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반출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