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 영장이 부실해서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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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해 반려” 해명에 또 논란… 檢 “법원 명령, 기업이 반려 말안돼”

다음카카오가 최근 불거진 ‘e메일 감청영장 거부’ 논란에 대해 ‘영장이 형식상 미비해 반려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사법 당국에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형식을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음카카오 측은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내 주요 e메일 서비스 업체는 수사기관의 ‘e메일 감청영장’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e메일 감청영장 거부는 검찰의 영장이 형식상 완벽하지 않은 감청영장이기 때문에 불응한 것일 뿐이며 앞으로 내용과 형식을 따져 완벽한 영장에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두고 기업이 서류가 미비해 반려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영장은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영장을 보완해 다시 달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이어 e메일 감청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주요 간첩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e메일 기록을 감청하기 위해 인천지검 공안부를 통해 법원 감청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국정원과 인천지검이 영장 집행을 요청하자 “집행에 응할지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사이버 검열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음카카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내년 초에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일 dong@donga.com·조건희 기자
#다음카카오#감청 영장#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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