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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인정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1 15:46
2014년 11월 11일 15시 46분
입력
2014-11-11 15:44
2014년 11월 1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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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이준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황당하다” , “세월호 이준석, 이럴 줄 알았다” , “세월호 이준석, 도대체 법이 누굴 위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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