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참여 진상조사 첫단추 끼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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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지켜보는 유족들 7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이 ‘세월호 3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회통과 지켜보는 유족들 7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이 ‘세월호 3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통과된 법안들은 지난달 31일 심야에 여야가 극적으로 이룬 합의가 바탕이 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이 세월호 3법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됐다. 조사위원 17명은 여당 야당 법조계 유가족이 5:5:4:3의 비율로 추천한다.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는다.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전날까지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빚었던 정부조직법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를 하루 만에 전격 통과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이들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소방안전본부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시행일자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법 시행은 즉시 하되, 국회 예산심사 도중 심사 대상 부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한다’는 부칙을 붙였다. 재석 249명 가운데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처리됐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세월호#유족참여#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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