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2조대 불법자금 거래한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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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2조 원대 불법자금을 거래해 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그동안 범죄에 악용되던 대포통장(타인 명의 계좌)이 한층 진화된 형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4월부터 입금 전용 가상계좌 95만 개를 만들어 이 중 5만 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대출 사기범 등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15억 원을 챙긴 이모 씨(5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통상 기업이 고객 개인별 입금 확인을 위해 활용한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각 가정마다 다른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대표적인 가상계좌 활용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포인트 적립 사업을 하다가 사업 부진에 빠지자 가상계좌를 활용해 돈을 벌 생각을 했다. 이들은 “가상계좌는 금융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고 대포통장에 비해 단속도 약하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입금 전용 가상계좌에 도박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운영자에게 재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대규모로 만들어 범죄에 활용한 일당을 붙잡은 것은 처음”이라며 “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로 범죄 자금이 흘러가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가상계좌#불법자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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