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8살 딸 갈비뼈 16개 부러뜨려 사망케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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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6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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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 (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 씨가 아이들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폭행의 횟수와 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이어 “비록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7세 아동에게 어른의 손과 발은 그 자체로 흉기”라면서 “1차 폭행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계속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춰 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의붓딸을)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 계모’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벼뼈 16개를 부러뜨렸고 이 중 하나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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