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代집행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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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대상

교육부는 17일 “법외노조 판결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강원 울산 경남도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직접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5일 미복귀 전임자가 속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대전 울산 인천 등 10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미복귀자 신상자료와 복직공문, 징계위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검토 결과,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강원 울산 경남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부터 직권면직 대집행을 계고해 온 교육부가 실제로 대집행을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미복귀 전임자 1명이 소속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는 춘천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징계위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울산 경남의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까지 진행된 상태. 하지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최종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미복귀 전임자의 복직을 설득해왔다. 교육부는 이를 직권면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달 교육청별로 각각 1명씩 총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교육부#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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