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그룹 회장(5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으며,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이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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