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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오늘(12일) 정오부터 사재기 벌금부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2 11:16
2014년 9월 12일 11시 16분
입력
2014-09-12 11:10
2014년 9월 1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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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개인 사재기는 괜찮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난리나겠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슈퍼에 담배 매진사태 오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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