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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독성물질 함유 논란 반박 “허위사실, 법적대응 하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1 09:52
2014년 9월 1일 09시 52분
입력
2014-09-01 09:47
2014년 9월 1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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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드드, 독성물질 함유 논란 반박 “허위사실, 법적대응 하겠다”
아기용 티슈 제조 업체인 몽드드는 일부 언론에서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고 반박했다.
몽드드는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논란이 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고 주장했다.
몽드드는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몽드드는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면서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분까지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몽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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