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가 승용차 경품 조작’ 사실로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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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직원이 경품 추첨을 조작해 가로챈 1등 상품 BMW ‘320d’ 모델. 동아일보DB
홈플러스 직원이 경품 추첨을 조작해 가로챈 1등 상품 BMW ‘320d’ 모델. 동아일보DB
홈플러스 직원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내건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상습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과장 정모 씨(35)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회사 팀원 최모 씨(32)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직원 손모 씨(44), 이들과 공모해 경품을 받은 최 씨의 친구 김모 씨(32)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 씨와 최 씨는 2012년 5월과 지난해 1~6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 진행된 경품 행사에서 김 씨 등 지인들의 명의로 추첨에 응모했다. 이때마다 손 씨를 통해 자신들의 지인이 당첨되도록 프로그램 전산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BMW 2대와 K3 1대, 아우디A4 1대 등 4대 등 모두 합쳐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직원 2명이 경품추첨에서 BMW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직원들이 BMW 1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3대를 더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정 씨는 빼돌린 차들을 중고차 매매상에 되팔아 1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본인이 7000만 원을 가졌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최 씨가 챙겼다. 김 씨 등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은 1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행업체 직원 손 씨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손 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조작을) 거부했지만 거듭 요구하니 계속 거래하는 업체라 끝까지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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