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전력량계 입찰담합 113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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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납품 가격협의-감시 16곳 적발… 공정위, 대한전선 등 5개社 고발키로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17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업체 1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가 각 가정에 설치하는 전력량계 구매 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이 간접적으로 올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가격을 담합한 14개 제조사와 2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4개 제조업체 가운데 대한전선, LS산전,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5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물량을 나눈 뒤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업체들은 담합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식당에서 모여 입찰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도 했다.

담합업체들은 전력량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져 입찰 물량을 나눠 갖기 힘들어지자 2009년에는 조합 2곳을 신설해 담합 창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조합끼리 물량을 사전 배분해 낙찰받은 뒤 해당 물량을 조합에 소속된 회사들이 나눠 가진 것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전력량계 입찰담합#전력 소비량 측정#전력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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