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학용, 유치원단체 입법로비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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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특혜성 법안 2건 발의… 대여금고서 억대 현금 압수
검찰, 뇌물수수 혐의 영장청구 방침… 또다른 의원도 5000만원 받은 정황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억대 현금을 압수하고, 당초 불구속 대상이었던 신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유총 측이 또 다른 국회의원 A 씨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로 시작된 사정(司正) 정국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유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일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한유총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자택에서는 출판기념회 회계장부 사본 등 입법 로비를 뒷받침하는 증거물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유총 관계자가 A 의원 측에도 금품 5000만 원가량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15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피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대물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혜성 법안인 데다 유치원 재산의 매도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과도 배치된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법안에 난색을 표하자 새정치연합 유모 의원은 “이것(법안)은 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출하신 법안”이라며 교육부 측에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국회 인근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억대 현금을 찾아냈다. 검찰은 현금 출처가 한유총 등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을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려던 방침을 바꿔 보강수사를 벌인 뒤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이후에 같은 당 신계륜(60) 김재윤 의원(49),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신학용#kb국민은행#신계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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