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23정장,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선체진입 명령 당황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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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4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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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23정장’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들이 승객 구조 작업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승객들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지시도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123정장은 구조 당시 승객들을 향해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사가 ‘퇴선 방송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정장은 “세월호에 450명 이상이 타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선체 밖에 승객이 없었다. 너무 당황해 퇴선방송을 못했다”고 대답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김 정장은 4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퇴선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 곧바로 뉘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정장은 검찰 조사에선 “나중에 처벌받을 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장은 세월호 선체 안으로 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조류가 너무 빠르고 50도가량 기울었던 세월호 선체가 계속 기울면서 123정으로 밀려와 위험했다. 부하들의 안전상 선체 진입명령을 하지 못했다”며 “사고 당일 오전 9시 48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선체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당황해서 깜박 잊었다”고 답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락가락 증언을 계속하던 김 정장은 재판장으로부터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다.

‘해경 123정장’ 소식에 네티즌들은 “해경 123정장,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 “해경 123정장, 자기 자식이 세월호에 있었어도 저렇게 했을까” , “해경 123정장, 너무 황당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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