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과거 성희롱 발언 사과 “간절한 용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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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3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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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진=동아일보 DB
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진=동아일보 DB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의 과거 사과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2월 9일 1심 선고가 연기된 후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무죄를 떠나 많은 시간 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아나운서연합회 성세정 회장님을 비롯해 아나운서 여러분께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라 생각한다.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 과오로 인해 아파하셨을 모든 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간절한 용서를 구한다. 모든 과오가 용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강용석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됐다.

한편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진=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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