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 언론이 혼란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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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3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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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 DB
사진= 동아일보 DB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일부 매체가 마치 형을 확정했다는 허위사실과 법률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기사화하면서 네티즌들의 혼란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 매체는 “법원이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구형을 선고했다” 등의 어처구니없는 표현으로 기사화했다.

우선 법원은 강 전 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대법원 제3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문명해 개별 아나운서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화두가 된 ‘파기환송심’ 사건은 대법원이 살펴본 결과 “2심이 강 전 의원의 집단 모욕죄 선고 부분에 대해 사건심리와 법리과정에서 잘못판결 했다”면서 다시 심리를 요청한 건이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지만 이 공판에서 강 전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형을 선고했다”는 문장도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구형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으로 그 주체가 다르다.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선고로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대해 참고할 수는 있어도 검사 뜻대로 획일적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일부 매체들이 ‘구형을 선고했다’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에 대해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집단모욕죄 항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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