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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위반 시 운전자 과태료 1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6:45
2014년 8월 8일 16시 45분
입력
2014-08-08 13:14
2014년 8월 8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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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 및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승객이 탑승했을 때에만 흡연이 금지됐던 것과 달리,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택시 및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택시와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금지된 건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
한편,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 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좋다”, “택시 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간접흡연처럼 안 좋은 것도 없다”, “택시 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안심하고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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