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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전면 개편은 9월 공청회 통해 결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1 16:17
2014년 8월 1일 16시 17분
입력
2014-08-01 16:09
2014년 8월 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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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안전행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오는 9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불안했는데 잘 된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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