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행복주택, ‘집 없어 결혼 못한다?’…전체 물량 80% 젊은 계층에 제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30 17:51
2014년 7월 30일 17시 51분
입력
2014-07-30 17:49
2014년 7월 30일 17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새로운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돌아간다. 거주기간이 최장 6년까지 보장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에 해당한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이 중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돼야 입주가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연장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번엔 치맥 특수 없다“…평일 오전 월드컵에 사장님들 ‘한숨’
[단독]中위안화 환전액 증가폭, 전년比 172% 급증…무비자 입국 영향 여행객 늘어
“남편은 백김치가 최애” 金여사, 주한대사 부인들과 김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