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탄약창 때문에 50년째 재산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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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주민들 국회 청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과 직산읍 주민들이 인근 군 탄약창 때문에 50년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 축소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239명이 서명한 청원서에서 주민들은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구 일대 1229만 m²가 제3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50년 넘게 묶여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 불편이 크다”며 “정부가 피해 해소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정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해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백령도 등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지원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채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약창으로 인한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모두 9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인 128km²에 이른다.

홍봉표 직산읍 주민대표는 “군부대가 탄약을 쌓아놓고 철책으로 둘러친 뒤 1km 이내에는 주민 접근을 제한하고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는다”며 “안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탄약창#재산권 침해#천안시 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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